일반직 공무원도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을 길 열린다 2년 ago57년 ago01 mins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군·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 군경으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응급실 운영에 ‘비상등’…정부 “”진료공백 없게 하겠다””Next: ‘샤이니 민호 시구-임세준 애국가’ SSG, 18일 홈 한화전서 승리 기원 행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