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한다 2년 ago57년 ago01 mins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의 90%를 본인…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서울숲에 나만의 정원…서울시, 어린이조경학교 참가자 모집Next: 성주군, 고품질 참외재배 기술교육 실시…””기후변화 대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