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한다

    '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한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의 90%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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