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4기 노점상, 흉기피습 사망…’김밥·콜라 판례 적용되나’ 2년 ago57년 ago01 mins 검찰 “”흉기피습이 사망 원인”” VS 변호인 “”간암 환자로 증상 악화””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노점상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정신질환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지창욱 인성 논란…먹튀 사건, 결국 수습에 나섰다Next: 해군도시 진해, 관용여권 발급 전용 창구 운영한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