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외국환시세(9월10일·마감가)Next: 경기도, 일산대교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결정‥179만대 혜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