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성접대 사실 인정 어려워…여성도 특정 안 돼”” 2년 ago57년 ago01 mins 관련자 진술 모순 등 근거…’실체 없으므로 무고 아니다’ 판단 고발인 강신업 변호사 “”사건 뭉개다가 면죄부””…항고키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표] 코스닥 기관 순매수도 상위종목(10일)Next: 괴산 하천정비공사 현장서 80대 일용직 노동자 토사 매몰돼 숨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