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순위 높이려 3000만원 지급” 영탁 전 기획사 대표, 재판서 인정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 재판에서 “음원 순위를 올리려고 업체에 돈을 지불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10일 오전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모씨에 대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픽! 전주] 전주향교서 선현 학덕 기리는 ‘석전대제’ 봉행Next: [부고] 김지훈(머니투데이 기자)씨 모친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