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설사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의사 처벌 않는다 2년 ago57년 ago01 mins 의료진 폭행·장비 손괴 및 인력 부족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산 자갈치 선착장 앞 해상서 공격성 강한 상어 사체 발견Next: 밀레이, 야당 불참 속 반쪽 시정연설…””재정적자 0″” 강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