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호관, “”채용합격자 공고 시 수험번호만 공개. 사생활 보호해야”” 2년 ago57년 ago01 mins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유플러스, 3자배정 유증…””출자전환 통한 채무변제””Next: 에어프레미아 탄다면, 편리하고 유용한 여행팁…최단루트·포토티켓·패스트트랙·AI챗봇 등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