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2선거구)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앞서 이완식 도의원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경선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지난 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이러할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1심 파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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