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국보법 위반 등 징역 14년 2년 ago56년 ago01 mins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가짜 취업으로 건보료 덜 내는 직장가입자 5년새 3배로””Next: [속보] 한·슬로바키아 정상,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합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