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5년간 과태료 321억원(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건수 대비 통보건수 미미…””엄격하게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5년간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야망 형수’ 케이윌, 여장도 찰떡이네…‘미사’ 임수정 변신 (놀토)Next: [포토] 신민재 ‘집중해서 훈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