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사망케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사망케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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