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사망케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국민연금도 못 내는 20대…전체적 감소세와 달리 8% 증가Next: ‘전, 란’ 박정민 “내 얼굴 ‘놀부상’, 양반 역할 현실성 없지 않아”[인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