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공공장소 테러공포 일으켜””(종합)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공공장소 테러공포 일으켜"(종합)
    재판부 “”범행 동기·경위 등 구체적 진술…심신미약 따른 감경 안돼””
    유족들 “”피고인 생명권 보장한 판결, 납득 안된다…세상 원망스러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