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공공장소 테러공포 일으켜””(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재판부 “”범행 동기·경위 등 구체적 진술…심신미약 따른 감경 안돼”” 유족들 “”피고인 생명권 보장한 판결, 납득 안된다…세상 원망스러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외국환시세(2월1일·마감가)Next: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광장시장까지 연장 운행한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