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배소 각하’ 판결 2심서 파기환송…””문제 있다”” 2년 ago57년 ago01 mins 다른 사건서는 “”미쓰비시, 피해자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법원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게시판] 삼표그룹, 미혼모 가정에 육아용품 지원Next: 카카오뱅크, ‘AI 전용 데이터센터’ 개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