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규모 개발사업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경주시, 대규모 개발사업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경주시는 6일, 대규모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계획을 밝혔다.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수도법 제71조와 경주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조치로,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관광단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개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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