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규모 개발사업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2년 ago57년 ago01 mins 경주시는 6일, 대규모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계획을 밝혔다.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수도법 제71조와 경주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조치로,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관광단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개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4년 110억 원 전액 보장’ 최정, SSG와 3번째 FA 계약…FA 누적 …Next: 박치왕 감독, 류중일 감독-류지현 코치와 반가운 인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