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 사항 각별한 주의 당부 2년 ago57년 ago01 mins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에서의 흡연 금지 등’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18일 밝혔다.경북소방본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과천시, 중국 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나선다Next: 김영록 전남지사 “”목포대-순천대 통합 전폭 지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