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경찰 위협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흉기로 경찰 위협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