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경찰 위협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양주서 어린이 장난감 충전 중 불…54명 한밤중 대피Next: 숭실대 16대 총장에 이윤재 경제학과 교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