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계엄 기록물 보존실태 점검 착수(종합)Next: 野 ‘내란사태 국조 요구서’ 제출…””尹대통령 출석 추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