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스트레스로 숨진 버스기사 ‘급여 지급기준’ 1·2심 엇갈려 1년 ago57년 ago01 mins 1심은 결근기간 포함 평균임금 산정…2심은 ‘위법’ 판단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버스기사 유족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시리아 과도정부 조각 작업…각국 대사관 재가동(종합2보)Next: 중부내륙 등 아침 -10도…바람 불어 체감온도 ‘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