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다이빙 수강자 사망 책임 있다””…수영강사 금고형 2년 ago57년 ago01 mins 법원 “”안전관리 소홀 인정””, 피해자 뇌사 후 5명에게 장기기증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수강자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안성시 서운면 적십자봉사회 소외된 이웃 위해 사랑의 라면 전달Next: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대상 생계지원 사업 추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