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자동차 신규 등록하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1년 ago56년 ago01 mins 채권 매입 대상에 ‘자동차 신규 등록’ 삭제하는 조례 개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새해부터 경남에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구리시장 “”올해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Next: 애플 ‘시리 엿듣기’ 의혹에…국내 이용자들 “”실망스럽다””(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