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내린 법원, 검찰에 “”추측·가정으로 처벌 안돼”” 2년 ago57년 ago01 mins “”증거 선별, 수사기관 재량 아래 둘 수 없다””…상당수 증거 위법 판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북 정읍·순창에 대설주의보…고창·부안에 대설주의보 유지Next: 재계부터 설설 긴다…’트럼프 실세’ 머스크에 구애 각축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