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 징역형 선고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박정희 암살한 김재규 재심결정, 45년만에 재평가 받나?…내란 아닌 민주주의 회복주장Next: ‘공갈 혐의’ 구제역, 쯔양 상대로 고소 “무고 및 명예훼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