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화비 신설·건강관리비 인상

    경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화비 신설·건강관리비 인상
    기준 중위소득 52%→63%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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