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이사 2심도 징역 4년 2년 ago56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2)씨에게 1심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말다툼 중 회사 동료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체포돼(종합)Next: 尹대통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민생·안보 집중 필요성””(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