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관내 건설현장 발생한 근로자 92명의 체불임금 전액인 8억 2천여만원이 청산됐다고 밝혔다.천안지청은 관서장이 지난 1월 10일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는 한편,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끈질기게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고, 결과 진정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여만에 전액 청산됐다.최종수 지청장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앞으로도 다수의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끈질기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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