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혈세로 직원들 명의의 감사패를 제작한 것은 물론 건설공사 관리 소홀 등 정미면이 감사 지적을 받았다.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2025년도 자체종합감사에서 정미면에 시정 4건, 주의 10건, 개선요구 1건 등 총 15건을 지적하고, 재정상으로 56만 7010원을 추징 및 회수 조치했다. 우선, 정미면 직원들은 시의 예산을 자신들의 돈처럼 여기며, 감사패를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 포상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에 따르면 포상은 시장이 행하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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