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에서는 지난 27일 19시 45분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택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1,2,3호)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부인)의 집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가정폭력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기동순찰대에서는 관계성 범죄예방을 위해 고위험 대상자를 선정 거주지 일대를 순찰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 중 ‘남편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난동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 무전 청취 후 1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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