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호응’ 1년 ago57년 ago01 mins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캐딜락, 리릭 1000만 원 현금 할인 등 9월 한정 특별 프로모션 실시Next: 2025년 고양시 신중년대학 하반기 개강식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