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장안구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시 장안구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26일부터 1년간 장안구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홍광호·이석훈·정선아 출연…뮤지컬 ‘물랑루즈!’, 초호화 캐스팅으로 ‘고공행진’ 피켓팅 예고Next: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찾아가는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시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