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하자 없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2심에서도 연이어 승소 11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로써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활동중단’ 지예은 측 “9월부터 건강회복에 전념” [공식입장]Next: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심의 전문성 강화, 제도 혁신 시급”” 강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