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완패’ 하고도 “어도어 복귀 안해”…민희진만 새출발 [종합] 10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뉴진스의 완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어도어와 뉴진스 다섯 멤버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오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모집… 시민이 만드는 참여형 축제 추진Next: 아모레퍼시픽, ‘APEC CEO 서밋’ 배우자 프로그램 운영…K뷰티 확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