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8개월 ago57년 ago01 mins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받은 농막(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6주간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뉴진스, 민희진과는 결별…어도어 승선후 새 항로는 어디로 향하나?Next: 의왕시청소년재단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수능 응시자 위한 ‘코인노래방 무료 이용 이벤트’ 진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