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총기 부품을 밀반입하고 모의총포를 제작·유통한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하고, 구매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경찰청·관세청·국정원이 참여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 공조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착수했다.수사 결과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대만, 중국, 일본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에서 부품을 따로 들여오는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밀반입했다. 이후 이를 조립해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을 가진 모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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