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2만 비트코인 오지급 ‘날벼락’…최대 110% 보상 외 약속은? 9개월 ago57년 ago01 mins 7일 ‘안정성·정합성’ 지키지 못해…10억 규모 손실 전면 보상 최우선…7일간 수수료 면제 등 고객 민심 회복에 집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2만 개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한 고객 손실을 최대 110% 규모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빗썸 이재원 대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3선 정렬’ 그 골프볼, 2026년 업그레이드 돼 돌아왔다 [SS NEW ARRIVAL]Next: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 강화캠프 ‘잡 업(JOP UP)’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