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5개월 ago57년 ago01 mins 구리시의회는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Next: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