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예산 칸막이를 넘어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업 기획을 거쳐 지금은 회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책상에 앉아 매일 마주하는 예산서는 단순한 ‘집행 잔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때로는 그 숫자들이 재원의 이름표에 따라 현장의 실천을 제약하는 높은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가장 마음이 쓰이는 순간은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의 질이 ‘보조금’과 ‘후원금’이라는 재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때입니다. 정부 보조금의 경직된 단가로는 겨우 구색만 맞추는 반면, 외부 후원금으로는 조금 더 풍성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당사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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