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에스파·엑소·레드벨벳 비방 영상…법원 “1억7000만원 배상하라” 2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총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허수아비’ 류해준, 열혈 막내형사의 온앤오프Next: [포토]‘더 스카웃’ 이승철, ‘원석이 보석이 될 때까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