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쳤다” 보복운전 상해 혐의 70대, 항소심서 ‘무죄’ 7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신재유 기자] 상대 운전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7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베트남 나트랑 ‘깜란’ 뜬다…알마 리조트, 제주항공과 가족여행 프로모션Next: [현장] 제네시스, 전동화 플래그십 ‘GV90 디자인 프리뷰’ 개최…거대한 체격과 ‘브랜드 의지’ 담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