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에 스티커 붙여 30년 무단 사용…백일섭, 결국 ‘1억 배상’ 받아냈다 3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법원이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30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해 온 주방용품 업체에 결국 배상 책임을 물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백일섭이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키스·동거 의혹까지…트로트 가수 숙행, 상간 소송 1심 패소Next: 몬스타엑스 기현, 몬베베 마음 녹인 명품 라이브…“10년 후에도 몬스타엑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