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취업 시켜줄게”…채용 알선해 지인 편취한 남성, 징역 8월 선고 13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신재유 기자] 회사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금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3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인 B씨에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얼굴 1m 내려준” 변우석과 투샷 남긴 궤도, “호모사피엔스 맞나 의심”Next: SKT, ‘AI 트러스트 경영’ 강화…첫 ‘AI 거버넌스 리포트’ 발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