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정상적 거래 알면서도 계좌 명의대여자에 30% 과실 인정 2년 ago56년 ago01 mins 700만원 피싱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통한 소송에 ‘210만원 배상’ 판결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문자 금융사기(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서울경제진흥원, XR 기업에 콘텐츠·디바이스 제작비 지원Next: [인사]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