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도 언론” 법개정 추진, ‘김영란법’ 적용 받나?

    국민의 75%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뉴스도 언론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포털이 언론으로 포함될 경우,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윤두현 의원은 2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포털 뉴스를 포함하자는 의미다.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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