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창구’ 운영

    화성시,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창구’ 운영
    화성시가 오는 4월부터 서남부권 주요 4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위해 3년마다 화성시청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허가과 공무원이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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