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창구’ 운영 3년 ago57년 ago01 mins 화성시가 오는 4월부터 서남부권 주요 4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위해 3년마다 화성시청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허가과 공무원이 매월…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참여자 모집Next: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거제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유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