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에 동물 방치’ 광주동물보호소 전 운영 책임자 송치 3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월동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추위에 동물을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광주동물보호소 위탁 운영 단체 전 대표 A씨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검찰, ‘SM 시세조종’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Next: 강원 구룡령 38㎝ 봄 시샘 눈 ‘펑펑’…곳곳 ‘쾅쾅’ 사고 속출(종합2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