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사다리 타고 작업하다 추락사…업체 대표 ‘유죄’ 3년 ago57년 ago01 mins 재판부 “”방호조치 하지 않았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안전모도 없이 사다리를 타고 철제 구조물 거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분양시장 침체에 미분양 털기 안간힘…인기 단지 ‘낙수효과’도Next: [북한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