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심사 탈락하자 소란…공무원 폭행한 90대 벌금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한 뒤 시청에 찾아가 소란을 부리다가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9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강남 아파트 7억원에 분양해줄게”” 200억대 사기…징역 20년Next: 전북자치도·법제처, 지방분권 실현 협력체계 구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