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3%’…만취 운전한 임실군의원 집행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정칠성(56) 전북 임실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김은영 부장…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산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도 ‘우울’…””유가 불안정 등 애로””Next: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열린 소통으로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