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의교협 “”정부가 ‘정원 공표 후 학칙개정’ 안내하며 편법 조장””(종합)Next: ‘널뛰기 장세’ 코스피 1% 반등 2,650대 회복…코스닥 강보합(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