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정부 상대 집행정지 각하 이어…””증원 무효 구할 이익 없다”” 판단 “”정원 증가 따른 학습권 침해 여부는 본재판서 면밀한 심리로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정부·재계·주한외교사절 한자리에…””투자 인센티브 확대해야””Next: 남양주시 평내동, 봄맞이 평내동 쓰담데이 실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